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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 억울한 분들 보세요!

임금체불 을 당하면 억울하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노동부 에 신고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상세한 신고 절차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당연히 미칠 노릇이겠지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을 찾아보고 신고후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되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노동부 홈페이지 에 방문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 상세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이 순서로 접속하면 다음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다면, 체불금품 확인서를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구조신청을 통해서 또는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임금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됩니다. 더불어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사람의 생계를 위해 우선 지금까지 밀린 임금만큼만 지급을 하는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금 지급 절차)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시 위의 절차를 통해 승소하셨다면, 법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한 상태여야 하며,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이면 됩니다.


이상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고 착잡한 마음이시겠지만, 침착하게 절차를 거치신다면 노동부는 언제나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