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양식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서를 작성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각서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서의 종류나 제목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성립에 관한 서면주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의 효력 또한 증명하려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서 양식 에는 법률행위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각서인의 귀책사유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한 각서를 쌍방이 소지하고자 한다면,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서 작성 시 꼭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각서 작성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 절차를 거치거나, 입회인 참석하에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공증사무소에서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법원에 제시할 증거능력을 갖게 됩니다. 단 이 경우도 공증 자체만으로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니, 본인에게 필요한 양식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각서의 종류나 제목에 의해 법적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식의 종류 선택을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각서 양식 을 첨부드리고, 궁금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비즈니스 양식이 더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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