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을 찾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심은 '내가 큰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 일 것입니다.
아래 글을 꼼꼼히 읽어 보신다면 난처한 일이 없으실 겁니다. 글의 하단에 경험자의 TIP도 담겨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그럼 준비된 차용증 양식 무료다운 받으시구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용증 양식 의 법적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약속을 불이행 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거나 채무에 대한 강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차용증 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차용인의 의무가 확인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내릴 수 있는데요. 차용증 의 법적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을 공증 받아 두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인은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 억지부리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일일이 양식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한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두면 추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용증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으로는,
대여금액 총액, 이자의 비율과 언제,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지 또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액수와 예정기일에 이자를 미지급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특약조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첨부드린 차용증 양식 에 공란을 꼼꼼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 차용증 을 잘 활용했던 지인이 알려준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 어음공증
공증을 받으실 때는 대여인과 차용인 양자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차용금의 120~130% 정도로 어음공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공증 받으러 가실 때는 약속어음 + 위임장 을 작성하셔서 채권 채무자 발급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서명 날인시 인감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감증명의 첨부를 못 할 경우, 지장 날인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면 됩니다.
차용증 의 법적인 효력이 강한 것은 아니므로, 지급명령신청 정도의 조치만 가능하니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셔서 조금이라도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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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비즈니스/문서 서식] - 각서 양식 22종 모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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