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은 근로자가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인수인계를 올바르게 하여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시기나 퇴직의 효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회사의 권유에 의한 사직인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융통성 있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신상의 사유 를 명목으로 사직 의사를 기재한다면, 실업급여와도 연관이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직서 쓰는법 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언제까지 근무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루뭉술하게 밝히면, 추후에 회사에서 질질 끄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 무료다운 5종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원하시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서 양식 제출 시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시 퇴사 처리
만약 여러분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무를 했다면, 기간 만료시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서(사표)를 제출하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내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뒤에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후에도 회사가 사표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강제근로'에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니, 관련 법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직서 양식 을 첨부드리고, 관련해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현재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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