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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 적용지역 :: 3분 요약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토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토지비용 + 기본 건축 비용'을 더하여 이루어집니다.

11월 분양가 상한제 의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와 함께 제도 시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2015년 중단된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두고 왜 이토록 찬반이 뜨거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개포, 삼성, 압구정동을 포함하여 서초구 일대와 송파구 등 서울의 8개 구 27개 동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2014년 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축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할 예정인데, 더불어 정부에서 동 단위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으니 찬반이 분분한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의 세대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국토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라 연간 주택 매매가를 내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분양가가 낮으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주변의 집값도 자연스럽게 잡힐 거라는 의견입니다.



반대로 건설사들의 공사 진행 불가로 결국 주택 공급난이 심각해져,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보다 공급에만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의 비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와 보다 값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2005년도와 지금의 실정은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