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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퇴직 위로금 세금 어떻게 하나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 위로금 은 원래 근로자의 수고에 위로의 의미로 지급하는 금품이지만, 세법에 규정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퇴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먼저 첨부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이나 재직시에 활용하셔야 유효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금여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 위로금 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은 근로 존속기간 안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는 소득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소득세 를 따로 과세합니다.


계산법은 이와 같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기본세율(6~40%) × 금속연수 ÷ 12



퇴직 위로금 을 회사의 담당 부서가 처리 과정에서 상여처리하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거나 하면 세금 차이가 굉장하게 나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만약 이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반드시 월 말에 원천신고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는건 2013년 개정된 이후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정당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