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즈니스/문서 서식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버젼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를 미작성 혹은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을 배포하여 보다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각 란의 내용을 채우실 때 참고하셔서 불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일을 하기로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장소 : 근무장소에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로 한 장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정 근로 시간 : 노사가 법정 근로 시간 내에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는데요. 휴게 시간은 4시간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기재합니다. 참고로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근무일/휴일 : 여기에는 주 중 근무하기로 한 요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정할지 명기해야 합니다.


임금 : 임금란에는 시간급, 주급, 월급 등 어떤 형태로 임금을 지불할 것인지 정하고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이 있으면 이것 또한 기재토록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매2년 마다 1일씩을 추가합니다. 최대 25일 한도입니다.


만약 1년 미만의 근로자 혹은 년간 80% 미만의 출근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2019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체결했다면 해당 조건이 무효화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고, 다음 글에서는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