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과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몸은 좀 편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은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계산방법 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고 209시간 계산법 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라고 계산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위와 같은 4.345주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209시간 계산법 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최저시급 7,530원으로 월급제 통상 최저 기본급은 1,573,770원이 됩니다.
209(시간) × <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 1,573,770(원)
또한 1주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4.345(주) ×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74(시간)
4.345(주) × <1주 주휴시간> 8(시간) = 35(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를 참고하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한 209시간 계산법 은 다양한 수당에 적용이 됩니다.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출산전후 휴가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유급 휴일임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저축과 보험 등 연말이 되니 동시에 신경쓸 것이 참 많습니다. 또한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9시간 계산법 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 회사만의 기준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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