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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연봉계약서 양식 퇴직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따로 ? 정확한 답변

연봉계약서 양식 에 대해 글을 작성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연봉계약서 퇴직금 포함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본 포스팅은,

1. 연봉계약서 양식

2.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해야 하나?

3. 연봉계약서 퇴직금 포함 괜찮은건지?

의 순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버젼의 연봉계약서 양식 을 첨부합니다.


연봉계약서 는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과 능력 등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해도 되나요?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분들이나, 연봉제 회사에 근무하면서 둘 중 하나의 문서만 작성하신 분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에 급여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매년 변동할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계약서) 가 별도로 작성하는 회사라면 매년 급여 변동이 있을 때 연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실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의 답변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연봉계약서 퇴직금 포함 된 계약이 정당한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 개개인 별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형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의 퇴직금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임금총액에 퇴직금 지급 을 위한 적립을 한다는 내용이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