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 는 5인 이상 채용한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에 관련된 문서는 3년간 의무 보존해야합니다.
회사 근로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가 근로자명부 양식 이며 인적사항, 이력, 고용일부터 퇴직 사항 및 근로계약조건과 갱신일 등을 기록합니다.
근로자명부 작성방법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꼭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생년월일
2. 성명
3. 성별
4. 주소
5. 이력
6. 업무 형태
7. 고용일 또는 고용 갱신 년월일
8. 해고 및 퇴직 사유와 년월일
9. 사망의 경우 그 사유와 년월일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 양식 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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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 [비즈니스/문서 서식] - 인사기록카드 양식 서식 2종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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