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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2018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by 고용노동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을 할 때에는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근로의 제공에 따른 임금 등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잘 지켜지도록 2018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5종을 제공하였는데요. 이곳에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첨부해두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중시하는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계약기간'과 '소정 근로 시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하고, 다만 '무기계약직'의 경우 이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통보없이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계약기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 등 상호 간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은 용어는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지?' 시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이내로만 일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시간을 막기 위해서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휴게 시간'입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 근로자가 마땅히 휴식을 보장받아야 하는 시간, 그것이 휴게시간입니다.


이밖에도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정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리뉴얼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맺는 양식이니 간단하게라도 공부해두시면 좋을것 같아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요?


또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어길시 5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원을 고용하실 때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어 잘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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