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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기준 명확히 알자

우리는 요즘 뉴스나 기사를 통해 보복운전 에 관련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합니다. 2010년 들어 도로마다 CCTV 설치가 활성화 되고, 블랙박스 가 상용화되면서 보복운전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복운전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상대 차량이 상향등이나 하향등을 켜 운전을 하면서 눈부심을 느꼈을 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는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본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을때도 그렇고요. 지나친 서행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보복운전 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물론 이유없는 보복운전보다는 위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본인과 상대 외에 도로 위의 모든 차량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보복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


보복운전은 자신과 동승자, 상대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 보복운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법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 처벌기준 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형법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는 단 1회로도 성립하며 보복운전은 특수 협박, 특수 상해, 손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시 사용되는 자동차가 위험 물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으로 분류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상해, 폭행, 손괴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도로 위에서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 으로 분류될까요?


급정지하여 상대 차량을 막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언어적, 행동적 폭력으로 위협할 때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월하여 상대 차량 앞에서 운전 속도를 줄였다 늘렸다 할 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상대 차량을 중앙선 혹은 갓길 쪽으로 밀어 부치는 때


상대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때


이상 4개의 경우 반드시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다 보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화가나는 상황이라도 도로 위의 보복운전 은 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위협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그나마 후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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