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관련해서 궁금하시죠?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부터 위택스 이용방법, 기간과 세액공제율까지 모조리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은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신청 : 납부시 연 세액의 10% 할인
3월 신청 : 납부시 연 세액의 7.5% 할인
6월 신청 : 납부시 연 세액의 5% 할인
9월 신청 : 납부시 연 세액의 2.5% 할인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50%씩 정기적으로 부과되던 자동차세를 일 년에 총 4회, 1월, 3월, 6월, 9월 중에 신청해서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위 비율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 할인이 되니 가장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은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위택스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는 매달 16일 부터 말일까지 신청가능)
자동차세 연납 '전화 신청'
가까운 시 / 구 / 군청 세무과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한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 이용
위택스는 해당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시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이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위택스 라는 앱에서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TIP !
A 자동차세 연납 은 최초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으로 청구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월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시면 매 년 10%의 할인 적용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B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만 할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1월에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3월, 6월, 9월 중 다시 신청하고 납부하시거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정기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C 만약 자동차세 연납 을 하고 당해년도에 차를 팔게 되거나 폐차를 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고 소유권 변동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D 자동차세 연납 은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만약 한번이라도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납신청 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 50%씩 납부토록 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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