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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증여계약서 서식 작성방법 양식 3종 공유합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서 서식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쓰이는지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필요한 양식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은 살면서 한번 이상 꼭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두고 공부하면 필요할 때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보통 증여계약서 작성시 입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등기날짜 기입이나 등기 시기, 증여인이 직접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계약서 서식 은 당사자 일방에서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 등을 증여할 것을 약속하면서 수증자의 권한과 증여자의 의무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에는 증여자의 이전채무나 담보책임, 증여를 해지할 경우 등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4가지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계약서의 취지 : 이 계약을 하는 취지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증여라는 것은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이를 승낙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호 의사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기본 사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증여할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 목적물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의 목적물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해야 하는지 명칭과 재원을 기재해야 하는지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 두 경우에 따라 필요한 양식 먼저 공유드립니다.




3. 약정사항 : 세번째로 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시 증여물 이전이나 인도에 대한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약정한 내용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누가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적는 것입니다.


4. 변수에 대해 : 마지막으로 증여계약서 작성 시 위에서 언급한 계약의 해지 등의 변수가 발생하는 등에 대한 사항도 당사자 간 제반 약정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증여계약서는 사안에 따라 그 종류와 각각의 작성방법이 다양합니다.



건물이냐 채권이냐 주식이냐 등에 따라 기재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특히 증여를 받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여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 많이 혼동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증여와 관련된 계약서는 사실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아래 첨부된 양식을 받으셔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여 관련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와 양도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속편합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렸듯 증여계약서 서식 은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5인 명의든 1인 명의이든 작성방법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