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양식이 필요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나 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찾게 되는데요. 오늘은 경력과 관련된 양식들을 종합적으로 모아 보았습니다.
간혹 인터넷으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할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의 하단에 양식을 첨부해두었으니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력증명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 이후에, 내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나의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직이나 전직, 관공서 제출용도나 창업, 이민 등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회사에서 30일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처는 해당 회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에는 신청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원하는 내용으로만 구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 사직이나 이전 직장과의 불화로 인한 퇴사 같은 내용은 내가 원하면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반드시 신청자가 희망하는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간에 발급해주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3년이 지난다면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점
이 두 문서는 같은듯 다른듯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용도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에 이전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위한 준비 서류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경력증명서를 신청하면 이직을 준비한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관공서나 금융 기관에서 요구시에 주로 쓰이며 경력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문서이다 보니, 이제는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찾아보시면 관련된 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로 재취업이나 이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경력증명원과 기술서도 포함되어 있으니 제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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