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주민등록증 사진 제출시 눈썹과 귀가 나오도록 촬영하라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이증'을 앓는 사람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민증 사진 변경 규정과 더불어 바뀌거나 추가된 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완화
현행법상 민증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이 원칙입니다. 이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서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이유에서인데요. 귀가 작은 사람이나 '소이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민증 사진 제출시 귀 사진만 따로 촬영해서 합성하는 등 불편이 많다보니, '눈썹과 귀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2.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사실 확인방법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한 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사후확인은 생략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외에도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이/통장의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3.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관리 개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신고시에도 출입국기록을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외국국적취득자 : 특정 외국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 변경 또는 새로운 국가의 국적을 확보한 사람
현행법에서는 위임을 받아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었는데요. 이제 위임받는 경우 외에 본인이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1월 9일,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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