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은 특정 업무에 대해 위임자가 위임을 받는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승락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위임장은 폭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되는데, 작게는 개인사부터 많은 경우 공적인 업무 관계에서 활용이 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은 노무계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보수 등 유상의 업무이거나,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지는 의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위임장 양식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위임장의 여러 종류중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위임장, 신청서 제출 권한 위임장, 주권 및 배당금 수령 위임장'입니다. 각각의 용도가 회사에서 사용하는지 금융 업무에서 사용되는지 등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하신 분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 첨부드린 위임장 양식은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본래 위임을 위한 계약은 특별히 계약서 없이도 성립되는 '불요식계약, 낙성계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구두로 진행하기보다는 대부분 위임장을 작성하여 서면상 권한을 위임한다는 증명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등기신청, 소송위임 등 법률상 권한을 넘겨 줄 때에는 꼭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위임장을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임장은 대행, 대리 행위를 법률상 인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증거 자료로 남기게 됩니다.(단, 위임의 행위와 기재내용이 반드시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장 작성시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구성하면 됩니다. 표준 위임장이 있기는 하지만 각 상황에 맞는 양식이 필요하다 보니 개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는 공통사항은 있습니다. (표준위임장 기준)
(1) 위임자 : 업무를 위탁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2) 피 위임자 (대리인/대행인) : 위임을 받는 자로서, 인적사항과 함께 위임자와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위임사항 : 어떤 업무에 대한 위탁을 받은 것인지 위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4) 인감증명서 :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날인하는 인장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위임하는 자와 위임 받는 자 모두 '미성년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임자나 수임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 병력이 없어야 하며, 만약 위임장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던가 부동산 매매 등의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인도 필요합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효기간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위반 행위 적발시 위임장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니만큼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언가를 위임해야 한다면 권한을 수임자에게 넘겨주되, 그 책임은 본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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