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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 수수료

보건증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아시나요?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보건증, 보건소에서 건강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발급을 위해서 막상 또 찾아가시기 귀찮시죠?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요식업이나 식품 계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을 수시로 하셔야 할 일이 생기다 보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바쁘다보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먼저 보건증 인터넷발급 을 위해서는 '지헬스'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포털로써 보건증 을 비롯한 여러 양식들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서울지역 보건소 25곳은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사이트와 연동이 되어있는 보건소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프린트 (회사 내 프린트, PC방 프린트 등)에서는 출력이 불가하고, 다른 곳에서도 출력시반드시 프린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하셔서 스크롤을 살짝 내리시면, 위와 같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를 클릭해주세요.



공공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도 '확인'을 눌러 설치 완료해주세요.



그 다음 절차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그리고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라고 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각 항목의 위치와 순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어 변경이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클릭해주시구요.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위와 같이 '정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파란색 접수번호가 보이실겁니다. 바로 출력하실 수 있고, 다 하는 데에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에는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직접방문수령, 우편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위 방법대로 따라해보시면 인터넷으로 댁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하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안에 갱신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재검사를 받으신 후에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할 시, 수수료가 300원이고 재검사후 발급을 받으실 때는 1,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