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1월 일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다가 보니, 일본 출국세 관련 기사가 있더라구요. 올해 1월 7일부터 시행된 일본 여행 출국세는 출국납부금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이 제도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답니다.
그럼 일본여행 출국세 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불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출국세를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부 항공사와 선박회사에서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확인된 정보로는 일본 JAL항공 은 7일 전에 구매한 항공권에는 출국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1월 7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이라고 하더라도 출국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오픈티켓인 경우 7일 이후에 출국하게 되면 출국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 출국세는 1인당 우리돈 만 원, 엔화로 1,000엔입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갑자기 일본 여행시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가 붙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약 20년 간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나갈 때 내는 세금이라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시 항공권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항공권 1만원, 선박은 천 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국제관광여객세 라는 이름으로 출국납부금 을 징수하는 명목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쾌적한 여행환경의 정비' 목적입니다. 여기에는 출국시 얼굴 인증과 휴대품의 전자신고 게이트, 자동 체크인 시스템의 확장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끝으로 '관광자원의 정비'입니다. 두번째와 세번째 명분은 다양한 외국어를 통해 일본 문화재와 국립공원에 대한 해설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여행객들에게 인기있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으로 일본 출국세 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국세 납부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국납부금 은 항공사 및 선박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시 티켓 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비행이나 개인 선박을 이용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진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구요.
출국세 납부 제외대상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 출국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또는 일본을 거쳐서 다른나라로 경유하는 경우에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출국이나,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기항하는 여행객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구요.
마지막으로 강제출국자와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원양어업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전용기를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출국세 (국제관광여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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