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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2020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뽑아가세요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이 필요해서 찾아오셨다면 마침 잘 오셨습니다. 입사할 때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양심을 팽개친 사장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착취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구성

1)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쓰거나 교부받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

2) 2020년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단)


표준근로계약서 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나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을 때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일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역할은 임금, 근로시간을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개 손해보는 쪽은 근로자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하루 몇시간 일할 것인지 정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점심시간 제외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휴일 : 이 항목에는 주휴일(유급휴일)을 무슨 요일로 할지 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모두 채웠을 때 정당한 권리인 유급휴일을 언제로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따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의 저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하는 회사의 노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다면 15일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회사에 다닌지 1년이 초과하면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한도는 25일입니다. (직장에 다닌지 아직 1년 미만인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분들도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간혹 모회사처럼 1년에 3일로 제한하고, 연차를 못 쓰게 하거나, 주말 출근을 빙자해서 연차 수당을 까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관련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케이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넘쳐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 끝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니 부모님 핑계를 대서라도 요구하세요.



자, 여기까지 표준근로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조건은 무효가 가능합니다. 이를 알고 정정하기 위해선 위에 표시된 사항들이 법에 어긋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