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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문서 서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 총정리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의 종류는 크게 법정상속, 유언상속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언상속은 말 그대로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하지만, 법정상속은 상속받을 사람부터 상속 순위, 상속분 등을 모두 법률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의 경우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법률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 간 분할 취득하고, 각각의 권리가 각 상속인에게 위임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입니다.


이 글에 상속재산분할 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엑기스 정보들만 모아두었습니다.


글의 하단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도 첨부해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작성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누군가의 부재로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게 되는데요.



시청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는 양식이지만, 왜 미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에 대해 공부해야 할까요?


10억원이 넘어가는 재산 처리시 상속재산분할 시 상속세는 정확히 아는 사람과 그저 주변 지인들의 말만 듣고 처리하는 사람의 상속 이익이 적게는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의 차이가 납니다.


응당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받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법 은 간단합니다.


협의서 상단에 상속에 있어 각각의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후 각각의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며 첨부사항을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을 보시고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끝입니다.